![코레일 본사 전경[사진=연합뉴스]](/news/data/20190820/p179590606213659_487.png)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순이익을 4000여억원 부풀려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이 경영실적을 부풀린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더 받으려고 ‘분식회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코레일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직원들에게 전년보다 300만원 늘어난 1인당 평균 1081만원의 성과급 등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이연법인세 회계상 오류로 분식회계 고의성은 없고, 정부경영평가 결과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20일 감사원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에 달했지만 감사보고서에 올릴 때는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이 났다고 허위공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결삼검사를 한 결과, 실제 당기순이익은 -105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는 세법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가 당해연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80%에서 70%(2019년은 과세소득의 60%)로 축소 되었는데도 결산 과정에서 이연법인세수익 산정 시 이를 고려하지 않아 법인세수익 3943억원이 과대계상되었고,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는 3943억원 과소 계상된 오류가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코레일 외부 감사인인 대형 회계법인 삼정KPMG의 부실 회계 감사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삼정회계는 국내 굴지의 4대 회계법인 중 하나로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회계감사를 맡는 회계감사 전문법인이다.
특히 대형회계법인이 개정된 법인세법을 알지못했다는 점에서 부실 회계감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삼정회계 측은 부실회계 논란에 대해 "감사 의뢰인과의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회계상 흑자달성을 위해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분식회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2018년 6월 용산역세권 토지 환수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재평가이익(2조3153억원)에 따른 법인세 6367억원을 그간 이월결손금(9469억원)으로 반영해 이연자산법인세 수익(법인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이익)으로 계상했다.
그러나 2017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60%로 축소됐지만 코레일과 회계감사법인인 삼정KPMG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100%로 반영한 것이다.
코레일은 이후 감사원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해 과다계상된 부분(3943억원)을 수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연법인세 회계는 매우 복잡한 산식을 거치므로 통상 회계감사법인의 자문을 거쳐 시행하는데, 이번 사항에 대해 감사원 및 관계부처에서도 회계적?기술적 오류로 판단하고 있으며 분식회계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레일은 회계수정이 정부경영평가를 높게 받기 위한 것이란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회계수정으로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은 종전 217%에서 237%로 증가하는데 이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0.017점 감점사항으로 경영평가 순위에는 영향이 없으며, 관계부처에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순위변동을 가져오지 않은 0.017점을 향상을 위하여 고의로 수익을 과다 계상할 동기가 없다"면서 "향후 보다 정확한 경영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계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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