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자업계의 대표적인 라이벌답게 과거에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지난 2012년 양사는 냉장고 용량과 관련한 광고를 두고 소송전을 벌였다.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용량을 문제 삼아 ‘물 붓기’, ‘캔 넣기’ 등의 방법으로 용량을 비교하여 자사의 블로그와 유튜브 등에 게재했고, LG전자는 이에 대해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온라인에 올린 풍자만화를 두고 5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 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8월, 법원 권고에 의해 양 측이 모두 취하했다.
에어컨을 두고도 양사는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번에는 ‘1위’라는 문구사용에 대한 갑론을박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스마트에어컨 Q9000’을 출시하며 ‘시장조사업체 GFK 오프라인 금액기준 국내 가정용 에어컨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자 LG전자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LG전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 등에 공식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자 삼성전자는 결국 ‘국내 가정용 에어컨 점유율 1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소매점 대상 조사 결과 1위’로 수정했다.
이 밖에도 삼성과 LG는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특허 소송전을 벌이다가 기술 유출로 문제까지 다투게 되어 정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2012년 7월 검찰은 삼성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 임직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9월에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기술에 대한 특허소송을 제기했으며, 12월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LCD기술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식졍제부가 나서 양사의 화해를 권고하고, 양사는 협상을 통해 지난해 9월, 각각 상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및 특허무효심판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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