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이은신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몬 여자친구 서모(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서 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와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돼 다음해 3월 연인사이가 됐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A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서 씨는 앙심을 품고 2004년 서 씨는 A씨를 상대로 자신을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두 차례 성폭행했다며 고소했다. 성폭행 증거가 전무하고 연인관계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한편 서 씨는 항고했고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여권 위조와 이메일 문서도 조작했다. 또한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어 A씨가 협박했다는 거짓말을 더하며 A씨가 쓴 것처럼 서명과 영수증을 위조했고, 결국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났다.
이에 A씨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09년 서 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서 씨는 무고·모해위증·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7년여 동안 재판을 받았으며, 이달 초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으며 유죄판결이 났다. 앞서 서 씨는 5차례나 법관 기피 신청과 법원에서 보낸 재판 기일 통지서 수령 거부 등 재판 절차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만행도 저질렀다.
위자료 액수는 9천만 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다.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봤다”며 “다만, 피고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9천만 원과 함께 A씨가 소송을 낸 이래 판결이 나기까지 4년 6개월간의 이자를 연이율 5%로 계산한 금액 2천만여 원을 더해 총 1억 1천만여 원을 물어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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