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3억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벽산건설이 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벽산건설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미지급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수수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자진시정했지만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벽산건설이 시정조치를 받기 전에 미지급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자진시정을 했지만 벽산건설이 중견건설업체로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벽산건설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인 상태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진동-마산 국도건설 공사의 토공ㆍ구조물ㆍ터널공사를 수급사업자인 대남토건에게 건설을 위탁했다. 그 후 벽산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벽산건설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급사업자 대남토건에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면서도 지연이자 1억 8550만원을 주지 않았다. 벽산건설은 같은 기간 중에 하도급대금을 어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어음할인료와 수수료 1억 1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벽산건설은 물가가 올라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 받았지만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은 6개월에서 1년6개월이 지난 후에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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