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배상금을 물려야 한다!

한창희 / 기사승인 : 2012-06-29 16: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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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의 생각 바꾸기

새로 뽑은 국회의원(19대)의 임기가 5월30일 개시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문을 연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아직 원구성도 못하고 있다.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로 인해 대법관의 인준은 물론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새누리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세비를 반납하였다고 한다. 반납을 하려면 국회에 해야 하는데 보훈단체에 기부하며 생색을 내고 있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것 같다. 이에 뒤질세라 민주당도 국회의원 연금제를 폐지하는 등 2백여가지 특권중의 일부를 내려놓겠다고 한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여야가 특권폐지경쟁을 벌이고 있다. 마치 사오정 같다. 여야 모두 하라는 국회는 개원도 하지 않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꼼수나 부리고 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도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간접강제라 하여 그로인해 생기는 이득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물리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입법 활동과 정부예산을 감시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원구성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내서야 되겠는가? 이는 명백한 책무 즉 의무위반이다. 이를 막기 위해 민법에서처럼 원구성을 하여야 하는 법정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보다 훨씬 많은 배상금을 강제로 납부케 하여야 한다. 그러면 밤을 새워서라도 회의를 하고 타협하여 법정기일 내에 원구성을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세비가 월 1천만원이 넘는다. 보좌진 7명의 보수와 사무실비용 등 각종지원금을 합하면 연6억원이 넘는 세비를 사용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도 세금이 무려 3천억원이 든다. 국회의원 한번만 하면 65세 이후는 매월 120만원이 넘는 노후보장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국회의원은 한마디로 세금 먹는 하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열불이 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숫자도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인구16만명당 1명꼴로 국회의원이 무려 3백명이나 된다. 일본은 27만명, 미국은 70만명당 국회의원이 하나다. 인구대비 국회의원의 숫자가 너무 많다. 숫자를 줄여 세비도 절감하고 능률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개원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옛날부터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럴 때는 초당적이다. 국회의원 특권만 무려 2백여 가지가 된다. 차제에 국회의원의 특권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하였으면 좋겠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신들의 권익에 관한 법률은 스스로 제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자신들과 이해득실이 달려있는 법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국회의원이 아닌 제3자 ‘(가칭)국회의원 권익관련 특별위원회’에서 법을 제정토록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을 새로 뽑았지만 아직 원구성도 하지 못하고, 지역구 행사장에나 기웃거리는 국회의원들이 볼썽사납다 못해 측은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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