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기지국간 음성통화 암호화 보안 강화
휴대폰 착발신인증제도 도입으로 휴대폰 불법복제 가능성이 거의 사라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개사가 휴대폰 착발신인증 도입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부터 음성보안서비스를 개시키로 함에 따라 휴대폰 이용자들이 통신보안과 복제폰 피해로 부터 한층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휴대폰 착발신인증은 실제 휴대폰 복제에 성공해도 정상 이용자(원소유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인증에 실패하였습니다.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안내 문구가 자동 표시돼 자신의 휴대폰이 복제됐음을 즉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cdma2000 1x 망에서 휴대폰과 기지국간 음성통화를 암호화함으로써 일반적인 통화보다 보안수준이 한 단계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성보안서비스(Private Long Code 도입)는 기술구현이 완료돼 이동통신사가 내년부터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올해부터 불법복제탐지시스템 성능을 대폭 개선해 휴대폰의 비정상적인 이용패턴을 분석, 불법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해 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이러한 대책들이 휴대폰 불법복제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불법복제기술과 복제방지기술은 창과 방패처럼 상호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휴대폰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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