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최근 전자무역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감안한 전자무역촉진법의 개정안 공포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개정안을 통해 전자무역의 기반사업자와 전문서비스업자를 구분해 각각 지정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는 관세청과 은행 등 무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운용하는 업체로,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자는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이용해 거래선 알선 등 안정적 전자무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로 각각 구분했다.
전자무역의 기반사업자로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신청서와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임원의 신원증명서, 사업계획서, 자본금 및 주주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 등이다.
전문서비스업자는 사업운용에 적합한 시스템 구비와 전담 인력,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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