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김사선 / 기사승인 : 2020-02-21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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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언·안양 일부 지역과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12·16 대책 이후 나타난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최근 집 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수원 일부지역(영통·권선·장안구)과 안양,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오는 2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비규제 지역으로 지난해 말부터 집 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넷째주부터 2월 둘째주까지 수도권 누적상승률 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원 영통 8.34%,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 상승했다.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은 대출과 세제, 청약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에 적용되던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집 값과 상관없이 담보인정비율(LTV)이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이를 50%로 하향 조정된다.


또 집 값이 9억 원을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이 차등 적용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가 각각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 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 8천만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영위 사업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만 금지됐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신규 주택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기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비지정된 지역은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서 과열지속 우려가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즉각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투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추가 대책 발표와 함께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오는 21일 신설하고,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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