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임매매 예외적 상황 한해 허용"

황지혜 / 기사승인 : 2006-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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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태스크포스팀 조문에 보완책 내놔 투자권유대행자, 법인 불허하고 전속제 도입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고객들이 휴가를 가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일임매매가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통합법 총괄증권담당 실무태스크포스는 31일 자본시장통합법 조문을 검토한 끝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완대책을 마련, 다음달 초 금융감독위원회 합동간담회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홍영만 금감위 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장은 "금융투자회사들은 자산운용이나 랩어카운트 계약을 통해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지만 고객이 직원에게 계좌를 맡기는 사실상 일임매매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그러나 고객이 여름휴가를 떠나 일시적으로 계좌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을 열거하고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일임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이나 전화, 메일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투자권유대행자'는 기업이 아닌 개인만 할 수 있으며, 개인 역시 독립적으로는 판매할 수 없고 특정 금융투자회사에 전속돼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한편 투자은행을 목표로 하는 대형사들은 상호에 의무적으로 '투자'란 단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중소형사들은 상호를 변경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증권사들이 '투자'란 단어를 의무적으로 상호에 포함시키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혼란이 생기는 만큼 '투자'란 단어 사용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6개 업종을 모두 영위하는 대형 증권사들만 '금융투자'란 상호를 사용하게 되며 나머지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를 상호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홍 과장은 "이번에 실무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자본시장통합법 보완대책은 오늘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금감위 합동간담회 의결을 받아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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