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의혹, '진실의 입' 열리나”

전성오 / 기사승인 : 2014-03-19 09: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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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오덕균 대표,2년여만에 자진귀국 의사, 검찰 '재수사' CNK'의혹해명'입장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소재한 씨앤케이인터내셔널 본사전경
[토요경제=전성오 기자] 소위 ‘다이아몬드의 저주’라고 불리는 ‘CNK주가조작의혹사건’은 단순히 주가조작사건에 그치지 않고 정부부처인 외교부 등이 연관된 ‘대형 게이트’로 비화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낳은 사건이다.


그러나 오대표의 카메룬 기습적인 도피로 인해 ‘CNK주가조작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어 그 이후 CNK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뚜렷한 성과를 내지못하고 2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잠잠했던 소위 ‘CNK주가조작의혹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해외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로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오덕균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대표가 최근 2년여만에 자진귀국할 뜻을 검찰에 전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 따르면 “카메룬에서 오덕균 대표가 자진귀국하면 오대표를 불러 CNK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CNK측은 이에 대해 “오 대표가 귀국하면 검찰에 모든 의혹을 해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대표 ‘900억 부당이득’혐의


검찰에 따르면 오대표는 CNK마이닝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매장량을 부풀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약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다.


여기에는 오대표가 2007년의 '충남대 탐사팀 탐사결과'와 1995년부터 1997년간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결과(1995~1997년)'를 근거로 카메룬 동남부 요카도마 지역의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매장량을 허위 산정한 탐사보고서를 작성해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문제가 된 외교부 ‘보도자료’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0년 12월 ‘CNK가 카메룬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외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시작된다. 이 당시 김 전 대사는 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 공시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자료에는 오대표가 유엔개발계획(UNDP)와 충남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 매장량 최소 4억 2천만 캐럿이라는 수치가 제시됐고 카메룬 정부가 엄격한 대조를 거쳐 매장량을 인정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장된 탐사보고서에 따라 카메룬 현지법인인 CNK마이닝은 자본금 2천5백만원에서 600억대로 치솟았고 이후 부풀린 CNK마이닝의 일부 지분이 CNK로 넘어가며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CNK의 주가는 급등했다. 이후 2011년 6월 오대표는 30만주를 매각했고 이후 다이아몬드 매장량 과장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며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외교부는 CNK의 입장을 대변하는 2차 보도자료를 내 논란이 제기됐다.


오대표의 카메룬 해외출장도피


2011년 8월 외교부는 감사원에 ‘주가조작 개입의혹’에 대한 관련 감사청구를 했으며 이후 오 대표는 지난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오 대표는 사업차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 카메룬으로 해외출장해 도피해버려 사건해결은 미궁에 빠지고 만다.


이 가운데 외교부는 지난 2012년 1월 대변인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CNK보도자료가 올린지 13개월만에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배경에 대해 “CNK보도자료를 잠정적으로 내린 것은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에 대해 문제제기가 오래되어 있었고 혹시나 선의의 피해자가 추가로 있을지 모른다”며 “게재할때부터 문제제기가 됐던 것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해 감사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린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어 2012년 1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은 “카메룬에 매장됐다는 다이아몬드 추정량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를 주도했다”며 김은석 대사에 해임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한편 2012년 초에 오대표가 카메룬으로 도피한 이후 검찰은 체포영장 발부와 함께 여권 무효화, 인터폴에 공개수배 요청 등 오대표의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검찰은 오대표를 기소중지하며 인터폴에 한단계 높은 적색수배를 내렸다.


CNK연관인물 줄줄이 기소 파장


한편 오대표의 카메론으로의 도피이후 오대표에 대한 기소중지로 수사가 더 이상 불가능해 지자 관계당국이 관련인물들에 대한 조사로 수사방향을 확대한 후 더 많은 후폭풍이 잇따르면서 사태가 더욱 커졌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김은석 전 대사와 CNK전 부회장 겸 이사인 임모 변호사, 안모 기술고문, CNK카메룬 현지법인 기업가치를 허위로 과대평가한 회계사 등 7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 중 CNK전 부회장인 임모 변호사는 2013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지난해 말 2013년 12월에는 오대표와 함께 카메룬에 머물러 온 것으로 알려진 오씨의 처형 정모 이사가 귀국했다.


오 대표에 대한 ‘CNK주가조작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나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 실장 등에 대해선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대표, 귀국이후 추이는


지난 2012년 오대표가 카메룬으로 도피한 이후 2년여만에 국내로 자진귀국의사를 보임에 따라 검찰도 이에 대한 대응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귀국의사를 밝힌 오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기소중지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기 위해 재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표와 함께 카메룬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오대표의 처형인 정모 CNK 이사는 지난해 12월 귀국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오 대표의 귀국에 따라 검찰에서는 사회적 파장과 거액의 부당이득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철저하게 재조사해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검거된 것이 아닌 만큼 정확한 귀국 사유에 대해 직접 오대표에게 들어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CNK측은 "오 대표가 지난 2년 동안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은 다이아몬드 생산을 통해 광산의 가치를 알려 1만명에 달하는 주주들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오 대표가 중국 대기업과의 합작이 완료됨에 따라 모든 의혹을 검찰에 설명해 오해를 풀겠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단순한 주가조작의혹사건에서 출발했으나 새로운 사실과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낳은 ‘CNK주가조작사건’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오대표의 귀국과 검찰의 수사재개로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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