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생리수당 18억7천만원 지급

송현섭 / 기사승인 : 2006-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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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금융권 미지급수당 쟁점

금융권에 생리수당 지급문제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한국씨티은행은 8월31일 소송이 진행되던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 18억7,000만원을 전격 지급했는데 1심에서 일부원고 승소판결로 인해 부담을 느껴 선택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씨티은행의 미지급 생리수당 지급을 계기로 300억∼500억원규모의 은행권 전체의 미지급 휴가수당, 더나가 금융권 1,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대규모 수당지급 사태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옛 한미은행 노조는 “여성직원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관련 1인당 144만원씩 18억7000만원이 직원계좌로 입금됐다”며 “전·현직 1,298명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은행측이 승소가 불투명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은 이번 수당의 지급은 1심판결에 따른 조치이며 만약 2심에서 은행측이 승소할 경우 지급분 가운데 일부를 다시 회수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미노조는 씨티은행을 상대로 주5일제 시행 전인 2004년 6월까지 유급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진행했는데 지난 5월18일 1심에서 15억8,900만원 지급판결이 났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당장 생리수당 지급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씨티은행의 소송진행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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