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말 이번 미국發 금융위기 여파로 ING그룹이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100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ING생명은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대상이 ING그룹내 보험이 아닌 은행사업부문이라는 것. 최근 ING생명의 증자계획도 기존의 지급준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강화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이번 구제금융지원으로 고객들이 느끼는 불안감과는 달리 현재 ING생명의 재무구조는 금융감독당국의 요구수준을 충족할 만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기업평가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에서도 AAA등급을 받을 정도로 탄탄하다.
여기다 최근 증자계획 발표 이후 현재 ING생명 이사회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증자계획까지 승인한 상태여서 재무구조는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ING생명 관계자는 “조만간 주주의 승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증자는 현재의 불안정한 시장상황을 감안해 미래의 보다 안정적인 자본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 금융위기에 따른 부실을 메우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증자로 ING그룹이 한국시장을 전략적 요충지로 여기고 있다는 것과 한국 ING생명의 미래성장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됐다”면서 “향후 한국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ING생명은 더욱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춰 고객들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NG생명은 지난 10월 30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외국기업의 날 포상에서 ‘대한민국은탑훈장상’ 을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를 누리기도했다.
업체 관계자는 “외국기업의 포상행사는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취하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한 ING생명이 한국경제와 시장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ING생명이 국내 생보업계에서 4위를 차지, 외국계 생보사들 가운데서는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까지는 남다른 공을 들인 것이다.
최근 외국계보험사들이 순익대비 사회공헌도가 낮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ING생명은 국내 업체들보다 지속적이고 폭넓은 사회공헌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타 외국계 생보사들이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공익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는 달리 ‘Share a different Life’라는 피치아래 다각도의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해옴으로써 외국계 보험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ING생명 관계자는 “공익사업은 임직원 및 FC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한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장기목표와 계획으로 이뤄짐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한편 ING생명이 한국시장과 공존하고 있다는 인식을 임원과 직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ING생명 ‘세이프업 연금보험’
새로운 금융기법 연금수익 극대화
최근 금융위기로 외국계 생보사들이 신상품에서 활로를 찾고 있지만 이번에 선보인 ING생명의 (무)세이프업 연금보험은 ING생명의 선진화된 금융기법을 담아 보다 차별화된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최근처럼 주가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시장상황에서 주가 상승이 기대되면 코스피200 지수연동이율, 하락이 걱정될 땐 공시이율로 6개월마다 원하는 방식의 적립이율로 변경할 수 있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기다 어떤 경우라도 최저 연복리 2% 확정이율을 제공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만이 아니라 연금개시 전까지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원하는 방식의 적립이율을 선택할 수 있어 더 높은 수익의 추구가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전환이 가능하다.
10년 이상 유지 시 세금혜택이 가능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 까지의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인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개시 전 생활자금 등의 용도로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계약일 이후 3년이 경과한 후부터 보험연도 기준으로 연 8회에 한해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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