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최근 제132차 위원회를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KTF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TF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KT등 3개사가 신고한 LGT의 기분존 요금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나 차기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중순 불법 보조금을 통한 신규 가입자의 쏠림현상 등 시장 과열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제재하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KTF의 불법보조금 수준과 영업정책이 시장 과열을 주도하는 것으로 판단, 평균 128,120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KTF에 대해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KTF가 단독으로 조사대상자로 선별된 점과 조사착수 후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기본과징금 보다 감경한 48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KT등 유선3사가 LGT 기분존 요금제의 부당요금산정·이용자 차별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차기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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