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60일 이내 관련 제한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MP3 휴대폰을 이용해 음악을 들을 때 자사의 음악사이트인 '멜론'에서만 음악을 구입해 들을 수 있도록 제한한 SK텔레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4년 11월부터 이동통신서비스와는 별도로 멜론이라는 음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MP3파일과 MP3 휴대폰에 자체개발한 디지털저작권관리장치(DRM)를 탑재해 멜론에서 받은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별개제품인 멜론의 MP3 음악파일을 소비자가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에서 다른 경쟁업체가 누릴 수 없는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하는 동시에 MP3파일에 대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이며 거래강제행위라고 전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SK텔레콤은 향후 60일 이내에 관련 제한을 시정해야 하며, SK텔레콤이 DRM키를 공유하는 등 이를 시정하면 이용자들은 별도의 조치 없이도 타사의 음악파일을 들을 수 있게 된다.
MP3폰 보급대수는 올해말 1천7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 MP3폰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은 SK텔레콤이 1조5천543억원(60.2%), KTF가 5천699억원(22.1%), LG텔레콤이 4천577억원(17.7%) 등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이동통신사가 시장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이전시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디지털컨버전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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