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연말정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10만원이상이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원내 대책회의 직후 연말정산에 대해 "환급은 2월에 실시하며 분납은 3·4·5월 3개월간 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납 허용범위는 10만원이상 추가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조세소위 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개정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월3일로 잡혀진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앞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법안은 지난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시 교육비와 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추가 납부세액이 증가하면, 3개월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정부는 연간 급여총액이 5500만원미만인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55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는 평균 2∼3만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는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으나 연말정산을 둘러싼 비난여론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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