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시우 기자]온라인시장의 급성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대형마트들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직격탄을 맞이하면서 '의무휴일' 규제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구매를 막고 있는 규제를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해야 한다는 것. .
대형마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발걸음이 뚝 떨어져 매출이 급감했다.
매출이 떨어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이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접근하면 백번 양보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필품의 온라인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규제법'인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서울은 물론이고, 대구마저 지역 내 모든 마트가 의무휴업일에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생필품 대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2년 정부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백화점·복합쇼핑몰을 제외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같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제한 법이다.
여기서 오프라인 의무휴업일을 그대로 온라인에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선 그간 기업들이 '규제완화'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서울 기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과 대형마트 폐점시간에는 온라인 이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주문된 상품이 점포에서 출발하는 배송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창고로 활용하는 주요 대형마트는 마켓컬리 등에서 주력하고 있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다.
대형마트가 이처럼 '위기론'을 외치며 상황의 심각성과 모순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의무휴업 규제를 안받는 쿠팡과 같은 e커머스 업체들은 이런 분위기를 틈타 득세 중이다.
특히 빠르고 편리하게 집 앞까지 배송되는 e커머스와 고가의 명품은 백화점에서 직접 구매하려는 소비 패턴으로 대형마트의 포지션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미 심각한 출혈을 겪고 있는 대형마트 내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냉소와 조롱이 나오는 까닭이다.
그나마 신선식품을 구매하러 갔던 소비자들도 이제는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을 통해 완벽하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e커머스로 넘어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마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게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은 대놓고 '규제를 받아 불편한' 대형마트 보다는 '규제 없이 편한' e커머스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 같은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살아남기 팍팍해진 대형마트 3개사가 소속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급기야 들고 일어섰다. 이들은 지난 11일 정부에 대형마트의 온라인몰 운영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유통·보급 인프라 개선 방안 건의안을 제출했다. 외출 자체가 두렵고 무서워 온라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대형마트 온라인몰 운영에 대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연하게 풀어달라는 '생존권적 측면'의 요구다.
최근 수년간 유통 산업의 패러다임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몰로 넘어가는 추세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5060 세대까지 온라인으로 소환했다. 이렇게 전통시장의 경쟁상대가 대형마트에서 온라인몰로 바뀌고 있는 지금,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현행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온라인몰은 승승장구 중이다.
물론 10여 년 전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활발히 운영되던 시기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제품을 만져보고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대형마트에 규제를 하루 빨리 완화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보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업체가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속히 조성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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