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3곳 간부 세제 담합 기소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7-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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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진원)는 12일 세제 가격을 담합해 경쟁을 제한한 LG생활건강 상무 조모씨(50)와 애경산업 부사장 최모씨(52), CJ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52) 등 3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3개 회사 법인과 CJ 법인에 대해서는 가담정도 등에 따라 각각 벌금 3000만원~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중역회의 등을 거쳐 주방.세탁 세제 가격을 10%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5년 7월~12월 샘플제공 금지.판촉물 증정 금지, 기획세트 고급 중지.매장 내 견본 부착 등 추가 증정 금지, 50% 이상 가격 할인 금지 등을 정하도록 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법인과 임원들이 세탁.주방세제 가격인상과 거래조건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4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며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한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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