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한남5구역이 7일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공공관리 업체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업체를 재 선정해 재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한남5구역은 공공관리제도에 따른 업체선정 기준을 적용해 입찰절차를 진행해 종전 임의로 선정한 업체와의 계약금액보다 용역비가 5분의 1로 감소된 47억원 내외로 계약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한남5구역 추진위원회는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제시한 정비업체 선정방식을 어기고 위법 선정한 정비업체와 분양수익금의 2.38%로 용역금액을 계약해 곤욕을 치렀다.
이번에 적용된 공공관리 업체선정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상위 2개 업체를 선정한 후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1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한남5구역은 한강변과 반포로, 용산공원과 맞닿아 있는 재개발구역으로 이번 선정을 계기로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약 5만6000평 규모의 한남5구역은 아파트 45개동 2359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투명성 강화로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경비의 절감과 사업기간의 단축을 도모하는 공공관리제의 효용성을 입증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 이 공공관리제의 엄정한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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