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올해 진행된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올 상반기 감사원의 관련 감사결론을 전면 대치되는 의견이며, 이번 심사결과에서도 아예 감사원의 결론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8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 등 3개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결과를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이번 적격성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 5월 감사원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한 감사에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격도 없는 론스타가 매입하게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론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금감위 관계자는 적격성 심사에서의 고려대상은 민·형사상 제재 여부라고 밝히며, 감사원이 감사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검찰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감사결과를 마무리했고,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적격성 심사에서는 관련 사안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의 지적 사항중 론스타가 국내법상 인수할 자격이 없는 펀드라는 점에 대해서도 당시 그 같은 문제로 인해 금감위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승인`을 한 만큼 이제와서 다시 론스타의 자격 문제를 적격성 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론스타펀드에 대한 형사상 문제가 확인되면, 반기마다 진행되는 앞으로의 적격성 심사에서는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국민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사실상 떠나는 마당에 형식적인 적격성 심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며 반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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