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 무료 통화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통사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앱, 콘텐츠 등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통신망 접속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카카오, 네이버, 다음, 삼성전자 등 콘텐츠 업체와 제조사는 당황한 기색이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두고 이해당사자인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시민단체 간 입장차가 뚜렷해 관련 정책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1월1일부터 시행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안이 시행되면 유무선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기준안을 입법 절차를 거쳐 6개월 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당신이 인터넷으로 뭘 하는지 이통사는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망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를 할수 있게 됐다. 사실상 이용자들이 ‘인터넷으로 뭘 하는지’ 전부 조사해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획득한 셈이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의 ‘보이스톡’과 같은 mVoIP를 요금제에 따라 제한 여부 또는 수준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고 스마트TV, 티빙 같은 N스크린 서비스나 다량사용자, 포털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미 이통사들은 카카오의 보이스톡, 네이버의 라인, 다음의 마이피플 등 mVoIP 서비스를 고가의 스마트폰 요금제가입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이통사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이통사가 mVoIP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을 방통위가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한 꼴이다.
방통위는 “현재 이동통신의 경우 시장경쟁상황하에서 사업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사업자 및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므로, mVoIP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약관을 통해 요금제별 mVoIP 제공 여부와 제공 수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은 ‘보조금 아닌 보조금’이라는 이통사의 상술 때문에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 사용자 선택권은 크게 박탈당해 있는 상황이다. 이쯤되면 방통위 위원들 중엔 이동전화사용자가 한명도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문제는 또 있다. ‘망 과부하에 따른 트래픽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매우 애매모호한 경우’에 이통사는 국내외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앱,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한해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해당 콘텐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번 기준안 발표에 대해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 과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충돌하는 만큼 쉽지 않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트래픽 관리’는 필요하다”며 “하지만 통신사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자유재량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말과는 달리 이통사는 ‘도깨비 방망이’를 쥐게 됐다.
◇ 이통사들 “트래픽 관리 실효성 의문”
이번 기준안과 관련,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선 방통위 주최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통사·콘텐츠 사업자·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통사들은 “트래픽 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질적인 트래픽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방통위가 망 과부하 관리를 위한 P2P 트래픽 전송 제한과 관련 예시로 “이용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밤 9~11시엔 P2P 트래픽 전송 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것과 관련, KT 김효실 상무는 “특정시간·특정조건하, 초과 이용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CR전략실 정태철 상무는 “망중립성은 굉장히 중요시 돼야 할 가치이자 원칙이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는 예외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모두 똑같이 중요하고 의미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트래픽 관리 기준 조차 미국보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강하다”고 반발했다.
LG유플러스 CR전략실 박형일 상무는 “기업 내부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며 “나중에 이용자나 콘텐츠사업자가 문제를 제기해 큰 갈등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다. 표현을 완화 혹은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방통위, 망중립성 쌈싸먹었나?”
그러나 포털 등 콘텐츠 사업자와 시민단체는 “가이드라인이 이통사의 입장에 편중돼 있어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인터넷 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망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음 전략부문 이병선 이사는 “이번 기준안은 망중립성의 본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항목들이 곳곳에 있다”며 “mVoIP를 요금제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인데 관리기준안을 통해서 정당화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NHN 정책실 한종호 이사는 “통신사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치중돼 있어 꽃 피우려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생태계를 시들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mVoIP를 요금제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국내외 표준화 기구 표준을 지키지 않는 콘텐츠, 앱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언제 서비스가 차단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게 돼 신규 서비스 사업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도 “이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다는 선언과도 같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mVoIP와 같은 소통을 차단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트래픽 관리안이 아닌 서비스·콘텐츠·이용자 통제를 위한 통제지침”이라며 “방통위는 한국의 인터넷 망을 관리형으로 바꾸고 이통사의 후견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측도 이번 기준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삼성전자 DMC 연구소 박준호 전무는 “트래픽 관리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모호해 보인다”며 “이용자와 다른 산업 관계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2월 KT는 삼성전자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며 삼성 스마트TV의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사건이 있었다. 때문에 이번 기준안이 시행되면 스마트TV 망 이용료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두 회사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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