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지검 형사4부는 삼성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 등)로 조모씨(45)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연구원 6명과 LG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 LG협력업체 임원 1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삼성디스플레이(당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설비개발팀장 이었던 조씨는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로부터 작년 5월부터 7차례에 걸쳐 OLED 패널 대형화의 핵심기술 정보를 받아 LG디스플레이 측에 이메일과 USB 등을 통해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진행, 협력업체 측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시도와 관련한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며 “법원에서도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기술 유출 사건에서 대부분이 구속 기소됐으나 LG디스플레이측 임직원 중 단 한 명도 구속 기소된 사람이 없다”며 “이 사건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사건의 의미, 규모, 심각성 등을 과장해 이용한 것일 뿐 ‘중대한 사건’이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으나 기술이 LG로 넘어갔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LG디스플레이는 독자 기술을 통해 OLED 패널을 개발한 상황에서 LG디스플레이와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임원인 조씨가 삼성디스플레이 내부에서 기술을 가지고 나온 점 때문에 기소가 된 것일 뿐 LG측에 기술이 유출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인력 부당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 기소에서 인사팀장이 제외된 점을 들어 “인력의 부당 유인을 통한 조직적인 기술 유출 시도라는 경쟁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검찰이 인정했다”고 전했다.
기술 유출 혐의, 영업 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가 LG디스플레이 입사 시 본인의 입지 고려해 LG디스플레이 OLED 장비에 대한 개인 의견을 정리해 보낸 것일 뿐 삼성의 기술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영업 비밀에 관해서는 “조씨가 문자메시지나 카톡을 통해 업계에 떠도는 루머 또는 업계 동향을 전한 경우는 있었으나 대부분 시장에 널리 알려진 정보라며 이는 법원에서도 유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민사소송 등 다각적인 대응 펼칠 것
그러나 삼성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LG디스플레이의 OLED TV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지난 16일 삼성전사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법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소송 등 다각적인 대응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는 OLED 기술력 부족을 단기간에 만회하기 위해 고위 경영진이 삼성의 기술과 핵심인력 탈취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며 “LG디스플레이의 경영진이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부정한 행위를 앞장서 조장했음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치밀하게 공모해 저지른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또 “LG디스플레이가 경찰 송치보다 기소범위가 축소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총 8명이 송치 되고 그 중 6명이 기소, 2명이 기소유예 됐다”며 “기소범위가 축소됐다는 LG디스플레이 측의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검찰로 송치된 생산기술센터의 전무, 임원, 부장 3명 중 전무, 임원은 기소됐고, 부장 1명은 기소 유예 됐으며, OLED 전략기획에서는 송치자가 없었으나 검찰 조사결과 임원과 팀장 2명이 기소 됐다”고 밝혔다.
인사팀과 관련해서도 “검찰 송치된 인사팀장과 보안팀장 중 인사팀장은 기소유예되고 보안팀장은 불기소 됐다”며 “LG에 이직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도 3명이 검찰 송치됐으나 2명이 기소되고 1명이 불기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 수사에는 없는 OLED 전략기획팀을 검찰이 추가로 기소했으며 이 부서는 OLED 사업전략, 투자,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핵심부서”라고 밝혔다. “구속자가 없는 것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 기소 범위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삼성 측의 주장이다.
또 LG디스플레이가 취득한 정보가 업계나 시장에 널리 알려진 수준이라는 주장에는 "생산기술센터 전무와 OLED 사업전략 담당 임원이 직접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삼성에서 정보를 빼낼 것으로 요청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OLED 기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 유출을 할 이유가 없다는 LG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TV뿐 아니라 모든 기술이 한 번에 한 라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연관이 있다”며 “조금의 지식을 갖춘 엔지니어라면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이 LG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 양사간 갈등 ‘타협점 없다’
삼성디스플레이측은 이번 기술유출로 세계 OLED 시장의 97%를 석권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수십 조원의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며 LG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기술 개발에는 1조2000억원의 자금뿐 아니라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노력이 들어가 있다”며 “관련자 및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와 부당 스카우트한 인력에 대한 퇴사조치 등은 물론 최고 경영진의 성의 있는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유출 사건이지만 불구속 기소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는 “기술 유출 사건이 아직 국내에선 처벌이 미약하다는 공론이 있다”며 “향후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기소사실의 문제점을 밝히고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OLED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LG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흠집 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 차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위 있는 선의의 경쟁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G디스플레이는 기술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입사하려고 했다”며 “향후 재판이 끝나고 전직 금지 기간이 지나면 자사에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의 ‘대기업 눈치보기’
한편 이번 삼성과 LG간 기술유출 사건에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비공개기소’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언론 보도되면서 세계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삼성과 LG간 산업기술 유출 분쟁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핵심 피의자인 조씨를 지난 5월1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도 혐의내용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체 함구했다.
또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도 “조만간 기소할 것이지만 (언론에 알리지 않는) 비공개가 될 것”이라며 정확한 기소시점도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일부 언론에 “검찰이 삼성의 OLED 기술을 유출한 관련자를 무더기로 기소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보도자료(사건처분결과)를 만들어 배포했다.
기 보도된 주요사건에 대해 기소시점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 사건의 경우 ‘쉬쉬’하다 언론에 보도되자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점에서 대기업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두 기업이 서로의 의견을 치열하게 반박하며 법리공방을 벌인 만큼 기소사실을 언론에 알리기보다 내실 있게 법정다툼을 준비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워낙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만큼 수사팀에서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결론을 내거나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준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고, 수사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기소한 만큼 법정에서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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