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내용 뺀 계약서 사용 6개 대형유통업체 적발

이준혁 / 기사승인 : 2012-07-20 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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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에 불공정거래행위 강요”

국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수수료 수준 등 핵심적인 내용을 뺸 계약서를 사용한 6개 대형유통업체가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실시한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6개 업체가 국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수수료 수준, 판촉행사 내용, 판촉사원 숫자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초부터 이달초까지 롯데ㆍ현대ㆍ신세계백화점 3곳과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3곳의 납품업체 기본거래계약서와 부속 합의서를 조사했다. 부속 합의서에는 판촉사원 파견, 판촉비용 부담, 판매장려금율 지급조건, 반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중소납품업체와 백화점은 ‘특약매입’ 형태로, 대형마트는 ‘직매입’ 형태로 거래를 했다.


이들은 ‘판촉비용 합의서입니다. 각각 명판과 도장을 찍으시고 간인 꼭 찍으시고 여유(넉넉하게) 있게 보내세요, 세트로 4부 금주 중 도착해야 합니다’ 등의 요구사항을 통해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조건을 적용했다. 또 납품업체들에게 명판과 직인이 찍힌 빈 계약서를 미리 받아두거나 사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또 계약서를 납품업자 등과의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 제8항) 반편 3개 백화점이 해외유명브랜드사와 거래한 계약서에는 거래형태, 대금지급조건 및 기간, 매장별 판촉사원 파견, 판매규모별 판매수수료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만적인 행태를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수준, 판촉행사 내용, 판촉사원 숫자 등과 같은 핵심적인 계약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형식적인 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사실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며 “대형유통업체들이 이같이 불완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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