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대형마트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이마트ㆍ롯데쇼핑ㆍ홈플러스ㆍ에브리데이리테일ㆍ지에스리테일ㆍ홈플러스테스코 등 6개 대형마트 및 SSM은 서울 강북구 등 15개 자치구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무시하고 영업제한 범위를 최고 한도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익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한 것은 상위 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들은 서울 강서구ㆍ관악구ㆍ마포구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번 소송을 포함해 지금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개의 자치구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ㆍ송파구 소재 롯데쇼핑ㆍ메가마트ㆍ에브리데이리테일ㆍ지에스리테일ㆍ홈플러스 등 5개 업체가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대형마트 7곳에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청구소송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통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롯데쇼핑ㆍ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7곳이 지난 22일 영업재개 무산과 관련해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본안선고가 있을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행정부는 31일 오후 2시 법정동 524호 법정에서 공개변론을 통해 청주시와 대형마트측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례 개정의 의미와 개정 과정의 문제점 여부, 상위법과의 부합관계 등에 대해 집중 심문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부합되는 등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인 반면 대형마트측은 시의회가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조례를 개정, 마트측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는 등 치열한 설전이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가 이처럼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놓고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변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개변론 뒤 의무휴업일인 8월 둘째주 일요일전에 인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일 재판부가 인용결정을 한다면 지난 4월부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해온 휴업 등의 조치가 효력을 잃으며 선고 전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여부가 지역사회의 현안이고,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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