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가입 계약서가 도입돼 무분별한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 과다 발생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청소년요금제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계약서)를 도입하는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약관은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청소년 요금제 등 서비스 이용과 관한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린 계약서 도입으로 수신자부담전화와 유료정보 060 서비스 등을 차단할 수 있고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이용자의 과다요금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받고 보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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