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인하 및 창업 지원업종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 시행령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인 출자금 총액한도를 기존 30억원이상에서 20억원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창업지원 업종이 늘어나 숙박업 중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중기청 관계자는 "창투조합의 원활한 결성과 다양한 개인 서비스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며 "창업분야 전문인력 역시 육성해 체계화된 창업 컨설턴트로서 창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호텔업과 휴양콘도, 상시 근로자 20명이상 법인인 음식점업 등을 제외한 음식·숙박업이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돼왔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중기청은 재정지원이 가능한 창업촉진 사업범위를 늘여 종전 예비 창업자대상 창업교육을 비롯해 창업관련 정보의 제공과 창업공간 지원·시제품 제작지원 등에 추가로 창업자의 판로지원과 창업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시켰다.
창업 진흥전담조직의 사업수행 범위 역시 확대됐는데, 중기청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담조직의 역할에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명시된 점이 눈길을 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기청은 향후 벤처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창업 진흥조직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활발한 창업 및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