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정우성, 잡지사 상대 초상권 소송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7-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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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씨와 정우성, 조인성씨 등 유명 영화배우들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잡지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지현씨 등 영화배우 7명과 이들의 소속사 ㈜IHQ는 영화잡지사 ㈜스크린M&B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원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코모사와 계약을 맺고 '한류엔터테인먼트'라는 한국 영화 정보사이트를 개설한 뒤 인터넷과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사전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진을 유료로 판매 또는 열람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해당 사진은 피고가 발행하는 잡지 '월간 스크린'(Screen)의 화보 또는 인터뷰용으로 촬영된 것임에도 본래 촬영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의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을 명백히 침해한 만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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