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가 일본 도시바와 서로 진행중인 모든 특허 관련 소송을 30일내 취하키로 합의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일본 도시바와 반도체 관련 특허 상호 라이센스 계약 및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특허 상호 라이센스 계약 체결에 따라 미국과 일본, 국제무역위원회에 계류중인 모든 특허 소송이 취하한다고 전했다.
도시바는 지난 1월 하이닉스가 음악과 사진을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관련된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05년에는 미 무역위원회(ITC)에 하이닉스가 생산한 낸드 플래시의 미국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하이닉스도 ITC에 도시바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역제소를 제기, 이에 맞섰다.
도시바는 또 앞서 2004년 11월에는 라이센싱 협약 연장에 실패한 뒤 디자인과 제조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 도쿄 법원과 미 댈러스 법원에 하이닉스를 제소하기도 했다.
권오철 하이닉스반도체 전략기획실 전무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양사의 상호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은 양사 간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이닉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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