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애기씨' 연미주 12억 피소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7-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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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월·화극 ‘헬로 애기씨’에 출연중인 탤런트 연미주(25)가 계약 파기를 이유로 소속사에게 고소당했다.

소속사인 피제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7일 그녀를 고소했다. “지난해 4월 무명의 연기 연습생에 불과했던 연미주를 전속연기자로 발탁,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인기를 얻자 피제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다른 매니지먼트사로 이적하려고 하고 있다.”

이어 “(연미주가) 피제이 엔터테인먼트와 처음부터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이것은 연예인의 부당한 계약파기행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속사측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를 접수했다.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2억8000만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연미주 측은 “소속사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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