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 시한을 넘기며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양국은 최대 쟁점중 하나인 쇠고기 검역문제는 국제무역사무국(OIE)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평가등급이 나온 뒤 그 결과에 따라 우리측이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구두 약속하는 선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상호 신뢰에 입각,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쇠고기 시장 재개방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방법 등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감 농산물을 둘러싼 관세 양허안(개방안)도 합의를 봤다. 식용 감자, 식용 대두, 천연꿀,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5개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만 부여하고 현행 관세는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오렌지는 국내산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는 계절 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미국에 연간 2500t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등 대부분 민감품목이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이 접근됐다. 쌀은 물론 완전 개방 예외 대상이다.
자동차 분야는 차 부품과 1500∼3000㏄ 승용차는 관세 즉시 철폐, 3천㏄초과 승용차는 3년 철폐, 현재 25%인 픽업트럭은 10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며 상대방이 협정을 위반할 때 관세율을 원상복귀할 수 있는 신속분쟁해결절차(픽업트럭은 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분야는 현재 49%로 설정된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의 외국인 지분 제한은 유지하되 국내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을 허용하고 외국 프로그램 편성쿼터는 현행 법률에 허용된 상한선까지만 확대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의료.교육시장 등 서비스의 핵심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FTA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그 동안 정부는 중국.인도 등 거대 개발도상국의 부상에 따라 제조업으로는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서비스시장 육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시장 개방을 추진했다.
아울러 비관세 장벽 제거, 섬유분야의 원산지 기준 완화 등도 한국이 협상을 통해 확보해야할 중요한 사안이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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