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민과 고령자를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1주일 안에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또한 소액금융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신용카드 포인트는 전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편집자 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별 간담회와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이번 처음 마련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앞으로 3년마다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서민과 고령층,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판매환경 개선차원에서 판매규제 준수여부를 내년 금융사 중점 검사사항으로 설정, 위반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따라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7일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 500만원이하 소액사건 소위 운영
또한 과다 채무에 대한 위험성과 손실가능성 등 금융상품 광고에서 위험을 고지하는 경고문구를 좀더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존 30∼50개에서 6∼10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소비관련 민원에 대한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미한 민원은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신속 처리할 계획인데, 500만원이하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연루된 분쟁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 역시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서민금융상품 개편 종합방안을 내년에 마련, 주거·고용·복지와 연계한 신상품을 도입키로 했다.
게다가 중도 탈락한 뒤 채무 재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은 완화하며, 신용카드사의 최소적립포인트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따라서 기존 1만포인트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사라지면서 내년부터는 1포인트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 회원 탈퇴이후 일정기간 포인트 유지
신용카드 회원에서 탈회한 뒤 재가입할 경우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회원을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 역시 일정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카드사 등의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종전 1년에서 5년까지 대거 확대되며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 자문업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최근 금융시장에서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문이후 온라인 구매방식이 유력하다. 더불어 펀드 판매 이동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동하는 판매사에서 판매 이동신청에서 신규계좌 개설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밖에도 주택 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시기를 종전까지 연체이후 1개월에서 2개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권 대출 표준약관 마련과 함께 증권사 신용공여 금리산정 기준 정비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마련, 감독업무 전담조직 구축 및 보호실태 평가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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