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하도급 비리 “본때 보여줬다”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1-06-24 13:31:46
  • -
  • +
  • 인쇄
하청업체 떼인 돈 1억9천만원 대신 받아내

서울시가 이면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에게 떼인 돈을 대신 소송을 벌여 받아내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
건설현장에서 고질화된 하도급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서울시가 ‘본때’를 제대로 보여준 셈이다.
서울시는 이면계약을 맺고 하도급업체에 돈을 미지급한 원청업체와 보증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 1억9000여만원의 돈을 받아내 피해를 입었던 업체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등 각종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서울시는 올해 2월 ‘하도급 부조리근절 종합대책’을 세우고 하도급 직불제 등 3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건설현장의 하도급부조리 근절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원청업체 A사가 하청업체인 B사에 도급액의 85.3% 지급하는 본 계약과는 달리, 80%만을 지급하는 불법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해냈다.
서울시는 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A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올해 2월에는 아예 3개월간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입찰을 할 수 없도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원청업체와 보증사가 이면계약을 이유로 시치미를 계속 때자 결국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소송제기에 압박을 느낀 피고들(원청업체 및 보증사)이 대응을 포기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하도급 업체는 원금에 이자까지 받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이번 일은 마무리됐다.
생각지도 않았던 돈을 돌려받은 하도급 업체 대표는 “예전에는 발주청의 무관심으로 이면계약 등 불공정 행위에 의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서울시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 매우 놀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