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대한항공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태에 대해 결국 국토교통부가 나섰다. 국토부는 조현아 부사장에게 12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고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국토부의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국토부가 요구한 조 부사장의 12일 출석은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조 부사장의 출석과 관련해 출석 일자에 대해 재차 답변을 요구했지만 대한항공 측에서 아직까지 답을 주고 있지 않다며 직접 조사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조 부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부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조 부사장의 출두는 물론 승객 명단과 당일 관제 녹음 및 운항 관리사와의 교신 내용을 제출하라는 국토부의 지시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사건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일, 8명의 조사팀을 구성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장과 사무장, 객실승무원 등 10명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국토부는 현재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탑승객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이와 관련한 요청에 대해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탑승객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아직 이를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조 부사장의 당시 행동이 항공보안법을 포함한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보강 조사를 비롯해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조사가 이번 주 안에 마쳐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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