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지정된 일자와 계좌로 예금이 이체될 수 있는 납부자 자동이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 대부분은 납부자 자동이체 과정에서 고객이 지정한 일자보다 먼저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 다음날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이런 방식으로 1일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최소 13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편법으로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24시간 잔액조회 및 실시간 이체가 가능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고객들은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도 포함된 것으로 지정일 전에 계좌에서 출금하던 방식을 탈피해 이체당일 출금하도록 하는 개선하는 방안이다.
한편 납부자 자동이체는 매월 고객계좌에서 일정액을 인출해 지정일에 납부자가 지정한 수취인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다. 납부자 자동이체는 통상 적금계좌·월세 지급 등 개인 명의 계좌로 이뤄져 카드대금이나 통신료 등 기업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일반이체와 다르며, 일반이체는 지정일 당일에 정해진 액수가 인출돼 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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