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달 초 쯤 정년연장에 대한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공기업들에 정년연장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런 추세와 달리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들은 임금피크제 시행·정년연장 바람에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부분의 산하기관들이 약간의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임금피크제 등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취업 규칙에 명시된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이 되기 전 몇 년 동안 임금의 퍼센티지를 삭감해 지급하는 정년보장형, 취업 규칙에 명시된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대신 적게는 정년 5년 전부터 많게는 7~8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연장형으로 나뉜다.
최근 노사가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전력의 경우는 정년의 나이를 58세에서 60세로 늘린 정년연장형을 택했다.
반면 LH(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은 이미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실행 중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돼 지난해 출범한 LH의 경우 올해 들어서 이전 토공과 주공이 시행하던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도입했다.
토공은 2006년, 주공은 2005년부터 정년보장형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었다. 두 곳 모두 정년은 임금피크제 도입전이나 이후 변함없이 1급(실장급)은 만 59세, 2급(팀장) 이하는 만 58세다.
만 56세가 되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데 현업부서를 떠나 전문위원 직함을 달고 업무보조 요원으로 활동한다. 1급은 만56~59세까지 4년간, 2급은 만56~58세까지 3년간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임금은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4년차 60% 정도를 받는 식이다.
LH는 “3급까지가 노조원이라 임금피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2006년 1월부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공의 3급 직원은 정년 3년 전부터 매년 임금이 10%씩 차감 되는 식이다. 57세에는 임금의 90%를 받고 58세는 80%, 정년인 59세에는 70%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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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이상의 지위는 정년 4년 전부터 임금이 10% 차감돼 59세가 되면 전체임금의 60%를 받는다.
도공 관계자는 “정부가 정년 연장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도공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의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2004년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했다. 당시 정년은 1, 2급은 59세였고 3급 이하는 58세였다.
그러다 지난해 정년을 59세로 통일했다. 단 3급 이하의 늘어난 정년은 2013년부터 적용된다.
수공 관계자는 “LH와 마찬가지로 1, 2급에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면서 “정년 3년 전부터 1년차 95%, 2년차 95%, 3년차 70%가 적용된다. 작년에 3급 이하도 정년을 1년 연장한 만큼 향후 정년 연장과 관련한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올 1월부터 2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운용 중이다.
철도공사가 공사로 전환되기 전 60세 정년을 보장받은 사무관들의 경우 정년 3년 전부터 매년 10% 감축된 임금을 받는다. 이를 제외한 공사 직원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58세가 정년이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56~58세에 5%, 10%, 20% 삭감된 임금을 받게 된다.
3급 이하 직원은 철도선진화에 따른 인력감축계획 등과 연계해 앞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공사 측은 “현재는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 보장형의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인력운용 상황을 봐서 정부가 추진중인 정년연장 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입장이 좀 다르다. 인력 감축 시기와 맞물려 정년연장형이든 보장형이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정원의 15% 정도를 감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정년연장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있지만 구체화 하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만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연장이 고령화 시대에 따른 접근방법은 맞는데 경영효율 측면에서는 잘못된 방향이라 접근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목표로 했던 인력 감축 이후 노동자 협의 등을 통해 공감대를 마련해 인력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주택보증의 경우도 정년 연장에 대해 조심스럽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최근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공기업들이 움직임에 따라 내부적으로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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