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는 월 60만원의 이른바 '엄마채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육아휴직급여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이 오른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엄마채용장려금은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첫 6개월간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은 월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회사를 그만 둔 후 5년 이내,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여성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또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취업에 실패한 여성가장 또는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가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주는 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이 사업에는 2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중소 제조업체가 50세 이상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 첫 6개월에는 1인당 120만원을, 이후 6개월은 6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근로자 및 고령자가 직장을 얻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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