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폐지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0-02-23 0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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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내에 한해 폐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숙원이던 전체 민간택지내 주택의 상한제 폐지는 미뤄지게 됐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현기환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내 초고층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 의원 안은 경제자유구역내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외국자본 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또 관광특구내 주택도 층수가 50층을 넘기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일 경우는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불가라는 원칙은 여전히 고수했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내 초고층 주택에 대한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현 의원 안과 병합심사를 벌인 ▲민간택지내 주택의 상한제 폐지 ▲공공택지내 85㎡초과 및 민간택지내 주택 상한제 폐지 등 두가지 안은 계류안으로 남아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된 이래 90년대 들어 지방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해 1999년 전면 자율화됐다. 참여정부 들어 분양가 상승이 문제가 되면서 부활, 2005년 공공택지내 아파트에 다시 적용됐고 2007년 9월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상반기내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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