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김 재판관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해산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9명의 재판관 중 법무부의 청구를 반대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김 재판관은 진보당의 숨겨진 목적이라고 지적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부분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도세력인 민족해방(NL) 계열이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구성원 중 일부의 지향점을 진보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보당의 핵심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 또한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일 뿐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위한 조건으로 도입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재판관은 쟁점이 된 대부분의 사안에서 진보당이 해산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으며 결론적으로 진보당의 해산은 사회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의 해산은 사회의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저해가 된다는 의견이다.
김 재판관은 오랜 세월에 걸쳐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법무부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64일간 구금되었다가 석방되기도 했던 김이수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냈고 국회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재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04년 ‘하반신 마비 장애인, 지하철 역 추락 사고’와 ‘김영희 사건’, ‘미아리 택사스 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이 뒨 이후에도 각종 사안에 대해 다수 의견과 맞서온 전력이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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