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유니팜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추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들은 유니팜이 지난 12월 10일 불법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것을 적발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불법 제조한 사실을 확인해 회수하게 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추가 회수대상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헤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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