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투썸플레이스, ‘갑의 횡포’…직원에 상품권 강매 논란

김형규 / 기사승인 : 2014-12-22 0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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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형규 기자] 투썸플레이스에서 직원들에 자사 상품권을 강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CJ푸드빌에서 운영하는 커피 체인점 투썸플레이스는 직원들에게 한 장에 3만원하는 상품권을 직원 할인가로 2만원에 임직원과 직영점 매니저, 점주 등에 최소 5장에서 15장 이상 강매했다.


이는 직원 할인가로도 최소 10만원 이상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투썸플레이스는 직원들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 CJ 포인트카드 적립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게 하고, 구매 영수증도 제출토록 했으며, 구매자 명단과 수량을 공유하겠다고 공지해 상품권을 사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원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한편, 투썸플레이스 측은 직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지인에 선물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할인해서 보낼 수 있게 하는 취지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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