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달 1일 기준으로 1.81%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는 분양가상한액 중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것이다.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은 재료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정에서 재료비는 2.3% 상승했으며 노무비는 1.55% 올랐다.
이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규모의 주택에 적용할 경우 공급면적 3.3㎡당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470만6000원에서 479만1000원으로 8만5000원 가량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1가구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5972만 원에서 1억6260만 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국토부는 만약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하락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이 약 0.7∼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은 함께 감안해 결정되므로 기본형건축비 조정으로 오른 분양가상한액 만큼 분양가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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