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스카이라이프의 과잉 해지방어에 대한 시청자 불만이 늘어 지난 7월 스카이라이프측에 1차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재조사 결과,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통위에 법정 제재조치인 '경고' 조치를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고 조치를 의결키로 한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무료서비스(2개월)를 제공한 후 고객의 동의없이 다시 유료화하거나, 약정이 종료돼 해지를 원하는데도 해지접수를 기피하는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했다.
방통위는 또 KBS의 제3AM(사랑의 소리 방송)의 수도권 지역 표준FM방송국 개설 신청을 허가키로 했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장애인 및 소외계층 대상의 라디오 방송으로, 주파수는 '104.9㎒'다. 수도권, 강원, 경남, 전남 등 전국 6개 송·중계소에서 AM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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