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 필은 기업이 제3자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 위기에 놓였을 때 기존 주주에게만 헐값에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포이즌필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당초 신주인수선택권 부여 여부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키로 한 내용에서 이사회 총수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요건을 강화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중요경영사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주를 차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이 제도가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신주인수선택권 제도가 공정한 M&A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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