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2일 '주간금융브리프'에 발표한 '지급결제 업무의 특성 및 보험사 참여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은행만이 유일하게 결제성 예금을 수취하고, 고객에게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보험사에 지급결제망 직접참여가 허용되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근간인 핵심업무 전업주의 원칙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금융 산업의 겸업화는 금융업무의 위험도와 고객편익 등을 감안해 핵심 업종 수준의 겸업보다는 부수 업무 등에 의한 겸업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핵심 업종 수준의 겸업 역시 내부겸영이 아닌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방식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G-30 금융개혁 정책연구그룹도 은행예금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금융회사의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사에 지급결제 참여가 허용되면 어떤 형태로든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보험사가 한은법상 지급준비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건전성 악화 또는 금융 불안의 발생으로 개별 보험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감독 강화가 금융안정에 필수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직접참여처럼 전세계적으로 시행 사례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도의 도입은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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