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6년 3월 자신이 연루된 사기 사건을 합의하기 위해 회사자금 8000만원을 공탁금으로 걸고,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12억8000만원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총 88억8000여만원의 A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07년 10월 자신의 또 다른 회사가 모 은행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A사 소유 S업체 주식을 담보로 설정해 S업체에 17억5500만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A사에 47억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2006년 12월 A사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주금 124억원을 가장납입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회계기준을 어긴 대손충당금 171억7000만원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S업체에 대해서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기, 상법위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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