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통사에 면죄부 없을 것”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 과열 주도 사업자를 가려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면서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원 초과 지급한 정도)위반율, MNP(번호이동) 건수, 보조금 지급 수준 3가지에 각각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분석할지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통위의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으로 과징금 부과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이통 3사에 영업제한 조처를 내린 상황에서 이용자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통 3사가 올해 1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일정기간 영업제한에 들어갔지만 보조금 경쟁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통 3사는 20~24일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됐다. 하지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1월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16만3720건. 이통 3사가 영업제한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12월(116만8537건)과 별반 차이가 없다.
방통위가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4년 영업정지 기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 이통 3사(SK텔레콤·KTF(KT 전신)·LG텔레콤(LG유플러스 전신))에 총 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도 있다. 당시 SK텔레콤에 2억7100만원, KTF에 2억3100만원, LG텔레콤에 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는 방통위의 보조금 경쟁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엄중처벌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 과열 주도 사업자를 강력 엄벌할 것”이라면서 “주도 사업자와 비주도 사업자 간 과징금 차등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 3사가 영업제한 기간에도 보조금 과열 경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만큼 괘씸죄가 더해져 추가 영업제한 조처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최근 보조금 경쟁은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에서 양판점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하이마트 매장에서 출고가 90만원대 갤럭시S3가 18만4000원에 거래됐다.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7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방통위는 “(이통사에)면죄부는 없다. 보조금 경쟁 관련 조사가 면제되는 기간은 없을 것”이라면서 “향후 조사계획이 수립되면 1월7일 이후 시장 경쟁 상황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폰파라치 포상금 1억 훌쩍
한편 지난 25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KAIT가 지난달 7일부터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인 영업제한에 들어간 지 약 한 달동안 ‘폰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약 1억57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폰파라치는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KAIT는 이달 초 1차로 신고자 74명에게 총 5700만원의 포상금을 줬다. 이번주 내 2차로 신고자 약 120명에게 총 1억원 가량을 지급할 예정이다.
1, 2차 신고 포상금이 1억원을 훌쩍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고 건수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부터 이통사가 순차적으로 일정기간 영업제한에 들어간 뒤 보조금 경쟁이 오히려 과열됐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보조금 법적 상한선(가이드라인)인 27만원 초과 지급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로 지난달부터 20~24일간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됐다. 하지만 한 이통사가 영업제한에 들어간 틈을 타 나머지 이통사들이 과도한 ‘가입자 뺏고 뺏기기’ 경쟁을 벌이면서 시장 혼탁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16만3720건. 이통3사가 영업제한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12월(116만8537건)과 별반 차이가 없다. 지난달 LG유플러스가 7~30일 영업이 제한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시장이 과열됐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 과열의 첫 번째 주범은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이라면서 “이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비정규 채널인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의 과다 보조금 지급 행위부터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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