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선종구 前회장에 132억 손배소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3-03-08 1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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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前 회장 배임ㆍ횡령 행위로 막대한 손해 입어”

[토요경제] 롯데하이마트가 수천억대의 배임ㆍ횡령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66) 전 회장을 상대로 100억대의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선 회장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선 회장을 상대로 13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하이마트 측은 “선 회장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기초연봉을 48억원 증액했다”며 “이로 인해 월 보수 명목으로 5억6000만원씩을 받아갔고, 2011년 4월까지 적정보수액보다 182억6000만원을 과다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회사인 아이에이비건설의 공사실적을 올리기 위해 하이마트 매장의 신축공사를 발주해 회사에 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자신이 소유한 그림을 회사에 팔아 부당이득 등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다만 하이마트 측은 전체 손해액 187억여원 중 공탁금 3억원과 자동채권으로 상계처리된 선 회장의 퇴직금 5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32억여원에 대해서만 배상금으로 청구했다.


하이마트 측은 “이밖에 선 회장의 배임행위로 회사에 입힌 손해액이 2400여억원에 달한다”며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 회장은 2005년 4월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M&A)과정에서 당시 홍콩계 사모펀드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 회사에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180억여원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선 회장은 2000년 11월부터 하이마트 대표로 회사를 운영해오다 지난해 4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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