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줄다리기'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3-03-18 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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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소 내용 사실 여부와 전자발찌 부착 필요성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열거하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씨가 혐의 사실을 줄곧 부인하고 있고 조사 당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재범위험성 평과 결과 중간 수준이 나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씨의 변호인 측은 "범죄 자체를 저지르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씨는 앞선 공판에서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2010년 성폭행 사건과 2012년 성추행 사건 피해자 2명의 법률 조력인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2명의 피해자는 진술 녹화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들의 진술을 일부 공개했다.


A양(당시 13세)은 "고씨가 오피스텔로 데려가 보드카처럼 독한 술을 먹였다. 한 손을 잡고 있어서 거부하기 어려웠다. '하지마 하지마'라고 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 당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바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당시 13세)은 "고씨가 성형을 안 해 귀여운 외모라며 번호를 달라고 했다. 자신을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허벅지를 만졌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혔던 C양(당시 17세)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출석한 피해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면 2주 뒤 선고공판에서 고씨의 형량과 전자발찌 부착 여부가 결정된다.


고씨는 2010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양을 2차례 성폭행하고 그해 7월 같은 장소에서 C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길을 가던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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