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인터넷 연금저축보험 출시

강수지 / 기사승인 : 2013-04-03 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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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해지시 94.9% 환급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KDB생명이 사업비를 낮추고 환급률을 높인 인터넷 전용 ‘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을 출시했다.

KDB생명은 “초기에 많은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의 상식을 깨고 사업비를 후취형으로 공제해 해지환급금을 높임으로써 조기 해지시에도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한 상품”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전용 상품으로 설계사 수수료와 점포운영비 등의 유통 거품을 제거했다. 또 기존 상품 대비 60% 수준으로 사업비를 크게 낮췄다.

KDB생명 관계자는 “기존 연금저축보험이 초기 사업비가 높아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이내 조기 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보험은 3개월 후 해지시 납입보험료의 94.9%를 환급 받을 수 있다”며 “보험료 30만원을 기준으로 1년 이후부터는 납입보험료의 96.3%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형저축은 가입 후 3년까지 가입시점의 이율을 보장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재형저축에 반해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은 현재 4% 공시이율로 부리하고 10년 이하는 2%, 10년 이후는 1.5%로 부리이율을 최저보증하고 있다”며 “저금리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며 연금개시 이후 종신까지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한 노후 보장용 상품이다.

‘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은 20~75세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며 5~1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5년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연령이 55세 이후로 제한된다. 30세 남자가 30만원씩 20년간 납입할 경우 65세부터 매년 1068만원을 종신토록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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