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유제품업계 영원한 맞수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갈등 양상이 결국 고소전으로 돌입했다. 매일유업이 자사 제품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경쟁사인 남양유업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다.

매일유업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남양유업 대구지점의 전화상담원 최모(42)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지난 2월 전화상으로 산모 김모(36ㆍ여)씨에게 “매일유업 제품에 유해물질이 있다. 제품을 보내주면 남양유업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종로서는 지난달 25일 남양유업 대구지점을 압수수색하고 최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최씨가 산모 김씨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입수했으며 전화상담 내용이 회사 지시에 따른 것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남양유업 측은 “회사 차원에서 지시한 일이 아니라, 최씨가 개인적으로 판촉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일”이라면서도 최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회사가 고소당한게 아니다. 고소당한 것은 최씨 개인”이라고 전제하며 “고객이 먼저 매일유업 제품에 대해 묻자 최씨가 과거 발표된 대장균 검출 사실 등을 말해준 것뿐이다.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말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동등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분유업계 1, 2위를 다투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2005년 요구르트 제품 상표권을 놓고 소송전을 벌였다. 2009년에도 매일유업에서 “남양유업 직원이 인터넷에 자사 비방글을 올렸다”며 남양유업을 고소하자 남양 역시 맞고소로 대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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