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윤은식 기자]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덕흠의원과 운전기사 박 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실형이 구형됐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새누리당 김동완의원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 검찰 ‘선거운동 댓가’ 박 의원 ‘특별 공로금 뿐’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운전기사에게 은밀히 선거운동을 시킨 뒤 금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 박모씨는 “직장을 그만둔 뒤 주소지를 옮기면서 박의원의 선거를 도운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하지 않은채 선거를 도운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점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면서 박의원이 운전기사 박모씨에게건넨 1억원은 운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데 따른 특별공로금일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1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박의원이 운전기사에게 건넨 돈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건넨 돈인지 단지 퇴직위로금인지와 운전기사 박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볼 것인지 운전기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재판결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박의원이 4·11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과 7월 두차례 거쳐 선거운동 대가로 운전기사 박모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과 운전기사 박씨의 선고 공판은 10일 오후 1시50분 621호 법정에서 열린다.
◇ 선거캠프인력 보좌관 채용 관행, 불법선거운동 사조직 아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에 이용하고 선거 전문가를 보좌관으로 영입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행한 사건으로 금품살포 등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와 달리, 모임결성시기와 경위, 피고인의 관여정도 등 볼 때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한 사조직으로 볼 수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 구형에 대해 김의원의 변호인은 “캠프에 합류하면 보좌관직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적이 없으며 보좌관으로 손색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 뿐이고 과거부터 캠프인력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관행화돼 있다”고 항변했다.
김동완 의원은 4·11총선 당시 카페 동완사랑을 개설해 회원 630여명을 모집한 뒤 회원 1인당 각각유권자 50명에게 지지촉구를 유도하는 전화를 걸도록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협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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